건강보험료피부양자 #건보료폭탄 #피부양자자격박탈 #지역가입자전환 #연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건강보험료기준 #은퇴후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직장인재테크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연 2천만 원의 공포 평생 직장에서 월급 떼어가며 건강보험료 냈는데, 은퇴하고 소득도 없는 지금 매달 15만 원, 20만 원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연 소득 2,000만 원, 즉 월 167만 원만 넘으면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쫓겨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당신의 연금 수령액과 아파트 한 채가 건보료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지난 포스팅에서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수령액을 늘리는 '연기연금'에 대해 다뤘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이 이런 걱정을 남겨주셨습니다. "연금 많이 받으면 의료보험료 내야 하지 않나요?"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과거에는 연 소득 3,400만 원까지는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2025. 12. 10. 이전 1 다음